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·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0.14.>
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1.10.14.>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0억원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0.14.>
제3조의2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② 기금은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.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<조명개정 2011.10.14.>
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② 기금은 구 금고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되 최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.
③ 장학금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.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<조명개정 2011.10.14.>
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0.14.>
⑤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⑥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% 이상이 되도록 하되, 어느 한 성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⑦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.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1.10.14.>
3.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.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조명개정 2011.10.14.>
제9조(기금의 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 <개정 2011.10.14.>
② 기금운용관은 교육지원과장으로, 기금출납공무원은 교육기획담당주사로 한다.
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14.>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11조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10.14.>
제12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1.10.14.>
1. 일반 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백분율 평균이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자
2.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
3. 특기 장학생은 예·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
4. 그 밖의 장학생은 사회봉사활동, 모범적인 교내활동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<개정 2011.10.14.>
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. <개정 2011.10.14.>
제13조(추천) 장학생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. <개정 2011.10.14.>
1.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 장학생은 학교장이, 일반 장학생 및 그 밖의 장학생은 학교장 또는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.
2. 관외 소재 학교의 장학생은 동장이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.
제14조(선발) ① 구청장은 각 학교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 학년 초,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.
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 장학생 50%, 성적우수 장학생 30%, 특기 장학생 10%, 그 밖의 장학생 10%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.
제15조(지급의 정지)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0.14.>
2.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
3. 장학생이 퇴학, 정학,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
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 <개정 2011.10.14.>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< 제758호, 2008.11.4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제935호, 2011.10.14>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 및 같은 법
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부칙<제1037호, 2014.12.26> (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· ~ · 생략
·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· ~ · 생략
부칙<개정 2015.05.14>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
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